(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업장 위생관리가 미흡한 식육·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1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부패·변질 우려가 큰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5232곳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Δ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8곳) Δ건강진단 미실시(12곳) Δ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9곳) Δ표시사항 위반(8곳) Δ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등이다.
적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 점검과 함께 실시한 수거·검사에서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돼,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