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승인받은 제품은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AQ-TOPTM COVID-19 Rapid Detection Kit Plus) ▲미코바이오메드(nCoV-QS) ▲비오메리으코리아(BioFire Respiratory Panel 2.1) ▲진엑스(Xpert Xpress SARS-CoV-2) ▲코스맥스파마(iDetectTM SARS-CoV-2 Detection Kit) ▲에이엠에스바이오(A+CheQ COVID-19 High Speed RT-qPCR Detection Kit) 등이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5월11일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한 13개 제품을 검토한 최종 결과다. 이에 지난 6월24일에 승인한 3개 제품을 포함, 총 9개 제품이 응급환자 신속선별 검사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됐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5월11일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한 13개 제품을 검토한 최종 결과다. 이에 지난 6월24일에 승인한 3개 제품을 포함, 총 9개 제품이 응급환자 신속선별 검사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이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임상적 성능시험 및 검체 전처리부터 결과 도출까지 1시간 이내 측정 가능여부 등의 신청요건에 적합한 제품으로 평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제품이 응급환자의 처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속검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을 위해 승인받은 진단시약의 생산·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제품이 응급환자의 처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속검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을 위해 승인받은 진단시약의 생산·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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