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으로 5000만원을 번 투자자는 수천만원의 차익을 거두고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 연봉 5000만원의 월급쟁이는 근로소득세로 162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인상방침에 대해 "근로소득과 비교해 조세불공평이 심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5000만원의 실효세율(소득 대비 세액) 비교를 위해 근로소득세는 국세통계상 평균액을 대입해 계산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3%인 반면 주식양도소득세는 0%다.
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최고세율이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근로소득은 최고세율이 49.5%에 달한다고 연맹은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과도한 기본공제금액은 같은 금액의 다른 종류의 소득간 편차가 심해 자원배분을 왜곡한다"며 "동일한 소득 500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내고 주식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세금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국민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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