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교육부가 여대에 약학대학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남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약학대학 편입학전형 응시를 준비하던 남성 대학생 A씨는 교육부장관이 전국 약학대학의 정원을 배정하면서 덕성여대에 80명, 동덕여대에 40명, 숙명여대에 80명, 이화여대에 120명을 배정해, 약학대학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대에 배정한 것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2018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교육부는 여자대학 약학대학이 오랜 기간 동안 약학대학을 운영하며 축적해온 경험·자산을 고려해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그대로 동결한 것"이라며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전체 약학대학 정원 1693명 중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인 320명만큼(18.9%) A씨의 약학대학 진학기회가 제한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여자대학이 아닌 다른 약학대학의 경우에도 재적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는 점에 비춰 볼 때, 정원 조정계획으로 인한 불이익은 A씨에 주장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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