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류석우 기자 =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에게 여권인사의 비위 제보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계속 및 기소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심의안건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다. 일과시간 종료(오후 6시)까지 심의를 마치는 게 목표지만 경우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다.
심의위 순서는 Δ회피·기피절차 Δ심의절차 Δ숙의절차 Δ표결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에 대한 회피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퇴장한 후 회피 허가, 불허가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기피절차의 경우에는 먼저 수사팀과 사건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고 퇴장하면 기피 신청 허부를 의결한다.
현재까지 위원에 대한 기피나 회피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족수인 10명이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면 절차가 진행된다. 위원들은 의견서를 검토하고 중앙지검 수사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서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이 모여 사건을 심의한다.
참석자들은 23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고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검 형사부는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출했다.
위원들은 심의위 당일 제출된 30쪽가량의 의견서를 보고 30분정도 검토한 후 약 25분 내외의 브리핑과 15분가량의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기소여부 및 수사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브리핑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진행되며 이 전 기자 측은 PPT를 준비하고 이 전 대표는 질의응답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 편지를 보낸 행위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이 전 기자가 취재원을 압박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는지 등에 대해 현안위원들을 상대로 한 치열한 설득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 전 기자가 구속되며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에,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 공모관계 여부, 즉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가 취재원을 압박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은 자유토론을 거친 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 투표한다.
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도 투표하게 된다. 표결은 오후 6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현안위는 심의의견 공개여부와 시기, 방법,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할지와 통지내용 등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면 결과는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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