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양구군이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악취 등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군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종별로 축사를 지을 때 일정 거리를 둬야 하는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이 직경 250m 이내 주택 10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마을상수도 등의 간이급수시설에서 50m 이내에서는 축사 건립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늦어도 연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광진(부군수) 군규제개혁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무분별한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가축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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