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은 산후조리도우미로 일할 수 없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4일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생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결격사유 강화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을 결격사유로 추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광주에서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생후 25일 된 아기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소비자정책위는 "어린이집 교사, 아이 돌보미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강화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후조리도우미는 그렇지 않다"며 법안 개정 촉구 사유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업 거래질서 개선을 권고했다. 반려동물 판매자가 제공해야 할 중요정보 범위, 반려동물의 건강상 문제 등 발생 시 판매자의 책임 범위 등에 관한 구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도록 했다.
소비자정책위 권고에 대해 복지부, 농림부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세부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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