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시는 공공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대금 및 임금 체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가 발주한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현장이다.
점검사항은 Δ노무비 지급 기한 준수 Δ표준근로계약서 작성 Δ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Δ건설기계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Δ하도급계약 내용 통보 의무 준수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 대금 2회 이상 체불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해 지역 건설근로자와 영세업체가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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