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원태성 기자 = 정부가 치료목적 한약인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익단체들이 맞불집회에 나섰다.
2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는 첩약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찬성 측인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약용작물총연합회' '한국생약협회'와 반대 측인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가 일제히 집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이날 오후 4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시행여부를 논의 중이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결론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날 집회에서는 찬성 측의 목소리가 좀 더 우세했다. 찬성 측에서는 총 50여명, 반대 측에서는 총 20여명이 참가했다.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대한한약사회는 "조제된 한약에 대한 보험 적용은 한의약계의 숙원사업이지만 현재의 정부 계획안은 부작용 요인을 많이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광모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처방료를 신설해 의사의 불만요소를 심어놓았으며 동시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해 처방과다를 유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과학적 검증과 건강보험 원칙이 무시된 한양 첩약 급여화,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 측인 한국한약산업협회는 "한약(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된다면 국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약 관련 2·3차 산업분야의 성장과 국가경제 부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국민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의 첩약 10일분에 수가 14만∼16만원을 책정해 이 가운데 절반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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