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7.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을 권고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의위는 이날 6시간40분의 회의 끝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위가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