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 택시기사 최 모 씨(31)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 씨는 오전 10시 25분쯤 법원에 도착했으며,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나타났다.
취재진이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묻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질문하자 “뭘…”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경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인근의 한 도로에서 폐암 4기 환자인 A 씨가 타고 있던 사설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막아섰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이날 오후 8시경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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