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성철 기자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처벌을 해달라고 말을 바꿨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나주시 길가에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씨가 폭력을 휘두르자 B씨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발로 하체를 걷어찼다.

B씨는 2019년 3월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며칠뒤 다시 처벌을 희망한다고 말을 바꿨다.

광주지검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록에 의하면, B씨는 201년 3월 자신이 A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고, 그 의사표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현했으므로,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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