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가 보잉 737 여객기에 대한 긴급 조사 명령을 내렸다. 밸브 부식으로 엔진정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진=로이터
보잉 737 여객기에 대한 긴급 조사 명령이 내려졌다. 밸브 부식으로 인한 엔진정지 사례가 보고되서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4(현지시간)일 보잉 737 여객기 구형 기종의 에어체크 밸브를 조사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조사 대상은 7일 이상 방치된 737NG, 737클래식 등 약 2000대다.

최근 4건의 엔진정지 보고가 그 이유다. FAA는 최근 사고들이 밸브부식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FAA는 "비행 중 재시동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비상착륙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잉 측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 비행기가 장기 보관되거나 간헐적으로 사용될 경우 밸브가 부식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9개 항공사가 보유한 737 여객기 148대가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FAA 지침에 따라 긴급 점검에 나선다.

보잉 737 여객기는 지난해 날개쪽 균열로 운항을 긴급 중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이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