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앞으로 양파와 마늘 품목에 대해 생산자들이 자율적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진행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에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의무자조금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조금은 어떤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정부는 생산자 조직이 자율적인 수급 조절과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해 품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00년 자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농수산 분야의 자조금 단체가 업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다 일선 농수산업자의 참여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의 확대를 꾀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기존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수급정책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무자조금 품목들과 다르게 평가된다.
양파·마늘의 경우 지난해 가격 폭락을 계기로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면서 의무자조금 설립으로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의무자조금 설치를 합의했고, 이후 지자체·농협·농업인 설명회와 홍보를 실시하고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해왔다. 7월 현재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인 50%를 넘겨 농업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자율적인 수급안정과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 등의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과 금액 등은 향후 대의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을 설정하는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 농업인은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경작신고제를 도입해 경작면적이 적정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산지 폐기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출하규격에 따라 생산량 과잉시 저품위 상품을 자율폐기하거나 유통제한·출하시기 등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8월에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9월에는 국내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위해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양파?마늘 산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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