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특허공제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통해 27일부터 공제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공제는 작년 8월 29일 시행했으나, 기업의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1년간 은행적금 형태의 부금상품으로 가입기업을 유치한 이후 대출을 개시했다.
대출상품은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됐다. 작년 공제에 가입해 12회차(월 1회 납부) 이상 부금을 적립한 1302개사가 올해 신청대상이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상표 출원 및 국내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금리로 대출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3.25%의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기반 공제시스템에서 대출신청, 약정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편의성을 높였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공제 대출상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