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 격리조치 위반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시 입원치료비 부담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우리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1일부터 7일까지 주간 누적된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는 11명에서 6월 22일~28일 67명, 7월13일~19일 132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국내 방역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준 외국인에 대해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증가 추이를 보이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 1차장은 "지난 한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거의 70% 가까이 외국에서 입국한 환자들로 채워졌다. 방역당국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읽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일부 국가는 부담을 전액 국가가, 일부는 외국인 환자에 다 부담을 주는 국가도 있고, 일부 국가는 아예 규정 자체가 없는 여러 유형이 있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공동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상호주의를 내세움으로 환자들의 진료비용을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가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저희도 그런 과정에서 가장 기본 원칙은 평등하게 상호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하거나 또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을 우선적 원칙으로 하면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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