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왕기춘에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재판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체육관 제자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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