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이 재입북한 월북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는 북한 보도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전산 시스템 명부에 등록 되어있지 않다"고 27일 밝혔다. 또 해당 월북자의 밀접 접촉자들 역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월북한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관계부처에서 확인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 확진자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접촉자 관리 명부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했다.
현재 월북자로는 2017년 귀순한 탈북민 A씨(만24세, 1996년생)가 지목되고 있다. 김포에 거주해온 A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상태였으며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그러다 수사 도중 연락을 끊고 전세자금까지 뺀 뒤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해당 월북자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라고 강조한 만큼,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남한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명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 이분이 코로나19 의심자인지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접촉이 잦았다는 2명에 대해서 어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2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음성으로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월북자에 정확한 신원 및 접촉자 규모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북한에 있었던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방역당국이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관련 부분은 통일부에 더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총 접촉자도 저희가 역학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뢰받은 2명에 대해 일단 검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탈북자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비행기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14일간 격리조치를 취하고, 거소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격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자에 대해 별도의 방역수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국에서 입국해 오는 사람들에 대한 지침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며 "탈북자가 입국 사례에서 걸러지거나 하는 정보들은 방역당국이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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