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납액 징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징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징수 기간은 1월1일에서 6월30일까지였다.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징수액(194억 8200만원)보다 6.7% 증가한 207억8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실적으로는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추심(577건) ▲고액·상습 체납 차량(대포차) 체납처분(35대) ▲체납자 명의 개인사업장 수색 예고문 발송(1018건) ▲소액 체납자 대상 고지서(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6만 8675건)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 압류·추심(압류 91건, 추심 10건) ▲부실채권 고액체납자 조사로 체납액 징수(1건) 등이다.
추진 방법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택수색 등 대면 방식의 징수 활동은 피하는 비대면 체납 징수 방식 모색과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2~4시) 체납 차량 추적 후 처분 등 징수 활동 전개했다. 또 법원 공탁금 1490건에 대한 추심·압류를 결정하고 전국 47개 법원을 방문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실익을 분석해 압류를 진행했다.
추진 방법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택수색 등 대면 방식의 징수 활동은 피하는 비대면 체납 징수 방식 모색과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2~4시) 체납 차량 추적 후 처분 등 징수 활동 전개했다. 또 법원 공탁금 1490건에 대한 추심·압류를 결정하고 전국 47개 법원을 방문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실익을 분석해 압류를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결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징수액 6.7% 증가한 207억8700만 원을 징수했다”며 “지방세 체납 사실과 자진 납부할 방법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했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징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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