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7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사진=뉴스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개혁위는 27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1차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사항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보장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개선 등이다.


아울러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에게 서면 지휘하는 식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해 검찰 내부 권력 상호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표적·과잉·별건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