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층간소음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익명 채팅앱을 이용해 허위주소를 알려주고 집 주인의 허락없이 방문을 유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A씨(26)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부터 11시 사이에 B씨의 집 주거 안정을 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여성을 사칭해 오전 1시와 4시, 10시, 11시쯤 각기 다른 남성과 익명의 채팅앱에서 만남을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가 익명의 남성 4명에게 알려준 집 주소는 자신의 집 바로 위층인 B씨의 집이었다. A씨는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 비빌번호까지 알려줬다.
당시 A씨는 남성들에게 여자임을 강조하면서 '집이 비었으니 같이 놀자', '나 미자(미성년자) 여자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씨가 실제로 주거침입을 하는 범법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허위주소를 알려주는 등 간접정범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간접정범은 책임 능력이 없고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이른바 '도구'로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속아 초인종을 누른 4명에 남성들이 '조건만남'이라는 목적이 아닌 상황으로써의 '도구'로 이용돼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은 자수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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