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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올 2분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2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업체 한 곳은 서류를 조작해 은행에서 고객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20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올 2분기 신규 등록 업체는 없었으며 기존 82개 등록업체에서 발생한 총 14건의 변경 사항에는 2건의 폐업 이외에 7건의 대표자·주소 변경 등이 주를 이뤘다.


폐업 업체 중 아산상조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다. 이 업체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해 신한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했으며 그 결과가 등록이 취소됐다.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응해 관할 지자체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들이 있어 소비자가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온라인상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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