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 휴정기에 재판이 잡히자 휴정을 요청한 뒤 재판에 돌아오지 않은 검사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취소가 확정됐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23일 김모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법원 휴정 기간인 7월 25일에 열기로 했고, 김 검사는 그 기간이 법원의 휴정 기간이라는 점을 알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살인미수 혐의 재판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김 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에서 나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김 검사는 오후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0월 김 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2개월 처분을 했고, 김 검사는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전에 검사의 비행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했던 사례들은 대부분 폭행, 금품수수 등 상당히 중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김 검사의 행동에 대해 감봉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도 "김 검사가 재판부의 퇴정 허가 없이 무단으로 퇴정한 것이 아니고, 연기된 오후 재판도 김 검사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의 양해하에 이뤄진 것"이라 김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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