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을 함께 방문했다는 보도를 낸 기자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고소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을 함께 방문했다는 한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에 대해 조 전 장관이 '허위보도'라며 보도를 낸 기자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송철호 후보 등과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고 사찰 큰 스님에게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 전 수석이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기자는 제게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을 함께 방문했다는 보도를 낸 기자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고소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거부됐다"며 형사처벌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 고소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은 두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라며 "우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허위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허위주장은 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음은 물론 민정수석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한 것"이라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3일 SNS에 "(제 사건 관련 허위 과장 보도 등) 문제 있는 언론 기사나 유튜브 내용, 댓글 등을 발견하면 보내달라. 검토해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만든 제보계정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