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기자단은 28일 총회를 열고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뒤 문서를 몰래 촬영했던 조선일보 기자를 제명 조치했다. /사진=뉴스1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뒤 문서를 몰래 촬영했던 조선일보 기자가 제명 조치됐다.
서울시청 기자단은 28일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출입 매체 42곳 가운데 37곳이 참석했으며 이 중 27곳이 조선일보 제명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조선일보는 1년 동안 서울시 출입 기자단 활동을 할 수 없고 이후에 활동을 재개하면 비출입사처럼 신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조선일보 소속 A기자가 서울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그는 당시 서류 등을 몰레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다.


서울시 측은 폐쇄회로(CC)TV 확인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A기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24일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