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이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2년 고교생 아들을 부정하게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이를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연구실에서 근무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약속한 만큼 주지 않고 축소해서 지급한 혐의와 연구비로 실험용 개를 사들일 때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도 있다.
서울대는 연구비 축소지급 사실 등을 발견한 뒤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조카들이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한 혐의와 체세포 복제기술을 활용해 탄생시킨 개 '메이'를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활용하다가 은퇴 후 서울대로 데려와 실험 과정에서 학대한 의혹도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4일 이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각 혐의 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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