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7.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추가로 고발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수사 주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의 배당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고소사실 유출 의혹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전직비서 A씨 측이 박 전 시장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이 줄을 이었다. 다만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부인한 바 있다.

대검은 지난 17일 미래통합당과 시민단체에서 박 전 시장 고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접수한 고발 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A씨 측에서 경찰에 고소하기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검찰이 고소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이에 지난 17일 형사2부에 배당된 경찰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 건도 10여일 넘게 표류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 지휘 및 직접수사 여부에 대해 "이미 대검에 수사방침을 다 보고한 상태"라며 "대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검은 A씨 측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직후부터 주무부서에서 면담 요청과 관련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A씨 측의 중앙지검 면담요청 관련 기자회견이 있던 날 대검에 진상보고를 했고, 이후에도 추가 답변을 하는 등 보고할 부분은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중앙지검 면담 요청 관련 경위 파악을 마치는 대로 추가로 접수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 건의 배당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중앙지검이 보고한 건도 다시 재배당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 고소사실 유출 의심 선상에 검찰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검찰총장이 검사 가운데 임명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도 특임검사가 대안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