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던 경찰관을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데도 관행대로 출국금지한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출국금지 남용과 출국금지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29일 권고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에게는 수사 편의에 따라 출국금지를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는 담당 검사들을 '경고' 조치를 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현직 경찰관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2월1일까지 A씨를 출국금지하면서 A씨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24일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서 출국수속을 하다가 출국금지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에 출국금지 사유와 기간을 문의했지만 "수사상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A씨는 "성실히 검찰수사를 받았고 경찰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담당 검사들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증거 확보의 필요성, 해외 도피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며 "법무부 역시 출입국관리법상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출국금지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선 "A씨가 출국금지 사실과 수사 대상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검찰과 법무부의 출국금지 결정이 충분한 소명이나 심사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라 해도 사건 관계자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출국금지하는 관행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를 포함한 검찰의 수사 대상자 상당수가 현직 경찰관이란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심히 염려되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검찰이 A씨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과도한 조치였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A씨의 출국금지를 한 차례 연장한 시점에 A씨가 이미 검찰 출석조사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출국금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법무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검찰의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한 비율이 98%에 달한다며, 출국금지 남용을 제어할 심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