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주민 세금이 낭비됐다며 경기도 용인 시민들이 용인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주민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인 주민소송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용인 시민들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7.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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