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일부 사모운용사의 불법 행위와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의 미작동 등에 주로 기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다음달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등을 전담하는 검사조직인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을 지난 20일 신설했다. 인력은 김정태 단장을 포함해 금감원 19명, 유관기관 6명, 예금보험공사 6명 등 31명으로 구성됐다. 검사단은 내달부터 검사를 실시해 2023년까지 전체 234개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검사 필요회사로 선정된 회사 중 대주주·임원의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회사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큰 운용사를 우선적으로 검사한다. 또한 환매중단 등과 관련된 제보나 민원이 들어온 전문사모운용사도 검사 대상에 오른다.
검사와 별개로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진다.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공동으로 운용자산 명세 대사, 집합투자규약 일치 여부 등 투자자산의 실재성 위주로 점검하게 된다. 이들 4개 주체는 점검 결과에 대해 상호 합의하고 확인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P2P(개인 간 거래) 대출 대응방안에 대해 "내달 시행되는 P2P법을 계기로 적격 업체에 한해서만 법상 등록을 허용하고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온라인상의 불법 금융광고를 집중 적출하고 피해자 상담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피해예방·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에 대한 면책 방침 마련, 건전성 규제 유연 적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왔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내외 잠재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실물부문의 복원력 강화 등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는 윤 원장을 비롯해 김근익 수석부원장, 최성일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김도인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동회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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