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작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작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은평구에서 맹견에 속하는 로트와일러(로트바일러)가 견주의 관리 소홀로 스피츠 종의 소형견을 물어죽인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신을 사고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날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않은 채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고 벌써 5번째 개 물림 사고가 났다. 그는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개를 컨트롤 못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일반 가정견들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하게 규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면허)를 발급받게 해달라"며 "맹견과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청원은 오후 6시40분 현재 4709명 이상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