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8일 정부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 연료를 제한 없이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한화우는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화생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케미칼 등 계열사 지분 보유, 자체사업은 화약과 방산, 기계, 무역 부문이 있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호재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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