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31일 대구지법에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변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채 이웃 대만과는 달리 끝내 중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확산 책임을 특정종교집단·지역 문제로 떠넘기며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온 국민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퇴치운동과 우수하고 희생적인 의료인들 및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피해 악화를 막아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변은 정부의 초기 예방의무 소홀과 조치 부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대구지역 코로나 희생자 6명의 유족 19명을 대리해 정부의 부실한 대응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우선 일부청구로 3억원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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