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당정청이 부패·공직자 범죄에서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해 수사대상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상위법 위반'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논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청은 검사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Δ부패범죄 Δ경제범죄 Δ공직자범죄 Δ선거범죄 Δ방위사업범죄 Δ대형참사의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했다.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를 가능하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인 공무원의 범죄(원칙적으로 4급 이상),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 부패범죄, 사기 및 배임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급 이상 공직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급 이하 공직자는 경찰이 수사하며 검찰은 4급 공직자만을 수사하게 된다.


다만 검찰청법상 검찰은 부패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여기엔 수사 대상이나 직급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법조계에선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상위법인 검찰청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선 대검찰청과 법무부도 법상 위임이 없어 제한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검사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게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취지라는 여권 반박에 따라 이처럼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경우 수사개시 단계에서 각 뇌물액과 피해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실제 수사결과 (기준이면) 아예 전체 금액에 대한 혐의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횡령·배임의 경우 일부 혐의 인정이 안 되며 인정금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준) 미만일 수 있다"며 "수사개시 단계에서 권한 적법성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능력은 2022년 1월부터 제한한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내인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며 "수사와 재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큰 이견 없이 정리됐다고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경찰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해야만 공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도록 했다. 또 이 조항은 공포 뒤 4년 안에 시행하되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올해 2월 공포됐다.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단계에선 빠졌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청법 8조, 장관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나 (검찰에 대한) 독립성 침해 논란이 있어 제외하도록 내부적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이후 입법예고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시행령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새 시행령은 통상 40일간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밟아 두달가량 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