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에 따른 소송비 절감 등으로 54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정성립률도 지난해보다 10% 높은 80%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3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분쟁조정 사건 1512건을 접수해 1489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성립률은 지난해보다 10% 상승한 80%를 기록했으며 분쟁조정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669건, 485억원에 달했다. 특히 소송비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4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추산됐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440건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분야별는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약관 분야의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2%(61건→306건) 급증했다. 최근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도 9%(432건→473건) 증가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대리점거래 분야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1%, 35% 하락한 241건, 34건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다.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서 분쟁조정신청이 분산된 결과다.
조정원은 올 상반기 총 669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조정 성립시켰다. 지난해 상반기(623건) 대비 7% 상향된 것으로, 거래분야별로는 조정성립건수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241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약관 분야가 176건(26.3%)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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