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종사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의 고용보험 가입은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반 근로자처럼 접근해 고용보험 가입 법안을 만들면 부작용만 생긴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업충격 완화를 위해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 특고 종사자에 걸맞는 고용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는 사업주와 위임계약을 맺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업 파트너 개념이다.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정해진 업무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수행하고 임금을 받아 근로소득세를 낸다.


경총은 "이번 정부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고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지난 7월의 노사정 협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처럼 특고 종사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한 틀로 접근하면 특고 종사자에 적합한 고용보험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생태계적 발전을 제약하고 해당 업종의 고용 감소를 야기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비즈니스 모델 특성, 취업과 폐업의 높은 자기결정권, 고용보험 강제가입에 따른 업계의 부담, 계약해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강제가입에 대한 적용제외 허용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별도 회계를 통한 관리운영 ▲특고 종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고용보험 적용 직종의 단계적 확대 근거 명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