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오늘(30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직권조사 의결의 건'을 논의한 결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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