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온라인 사이트 1000건을 점검한 결과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의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화장품 업체 246곳을 적발하고, 23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는 화장품이 습진, 피부재생 등 마치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와 사이트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으로, 제품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라고 밝혔다.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특정 피부질환에 경우는 일반 피부보다 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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