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어린이집 및 위탁업체 관련자 110여명을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원태성 기자 = 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A사가 어린이집 57곳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보육서비스 저하와 양육자들의 경제적 손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을 모두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연간 60억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이 있는 위탁운영 업체 A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A업체가 관리한 민간어린이집 57곳의 대표자 및 원장 등 총 110여 명에 달한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위탁운영업체 A사가 방과 후 수업, 교재교구비, 급식비 등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로 아동 총 4921명으로부터 1인당 10만~15만원의 불법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월 약 5억원, 연간 6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제보자는 "57개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이집이 리베이트를 한다고 알고 있다"며 "정부기관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래야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월 위탁업체 A의 불법 리베이트 사례를 보건복지부 등에 제보했지만, 이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신고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당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선생님들이 (리베이트로) 새는 돈 때문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서 불법 리베이트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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