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은 이날 “한 검사장이 29일 서울고검에 접수한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 사안과 관련해 사실 확인의 일환으로 어제(30일)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측은 지난 29일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고 공보를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 29일 오후 2시13분쯤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을 통해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공무집행방해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7시9분쯤 정 부장 개인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독직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한 검사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한 검사장이 실제로 물리적 방해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압수수색 당일 팔과 다리에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던 정 부장은 혈압이 상승해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도 배포했다. 정 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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