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20.7.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01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2.68%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146만2887원 이하면 생계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0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59차 생보위 회의에서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했으나, 기존 산출 기준과 격차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격차 축소 필요성과 최근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복지부는 2026년까지 매년 최신 추이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격차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가구균등화지수는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로, 1·2인 가구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생보위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 1·2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는 높이고, 5·6인 가구는 지수를 낮춰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생보위에서는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다.

생계 급여의 경구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생계급여는 기준액이 최저보장수준이 되는 만큼,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감된 금액이 지원된다.

의료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항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를 급여화 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 안과·유방 초음하의 급여화 등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급 지역에 따라서 2020년 대비 3.2~16.7% 인상했다.

아울러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 등 항목중심 지원에서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치출이 가능하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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