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일 범죄 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 인멸 정황, 추가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전날(7월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30분간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또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 측은 고령에 지병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과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의 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에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정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교인 헌금 32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