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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대미문의 '검사 육탄전'과 '불법 감청' 논란에 휩싸인 사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구속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24일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원회의 권고에도 강제수사를 강행했지만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기소만으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 전 기자를 오는 5일까지 재판에 넘겨야 한다. 구속 기소될 경우 이 전 기자는 구속 상태에서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담당 수사팀이 이른바 '검사 육탄전'과 '휴대전화 유심칩 감청논란'에 휘말리면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 전까지 의미 있는 수사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달 29일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한 검사장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했다.

한 검사장의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됐다는 것이 중앙지검의 입장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한 검사자의 고소가 접수된 후 당시 상황이 담김 영상을 분석하고, 지난달 30일 한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는 등 감찰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고검은 정 부장검사를 비롯해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검찰, 법무연수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만일 서울고검이 정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인정한다면 향후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유심 카드를 공기계로 접속한 뒤 한 검사장의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한 것이 통신비밀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유심을 이용해 '본인확인 문자'를 받는 것은 실시간 통신에 해당돼 새로운 감청영장을 받아야하는데,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면 '불법 감청'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방법과 범위를 충실히 준수해 집행과 분석을 마쳐 감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채널A에 돌려주며 증거물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법원이 '영장 미제시'와 '피의자·변호인의 실질적인 참여권 미보장' 등을 들며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즉각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참고인, 증거 확보 등에 검찰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요란했던 '검언유착' 수사가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번 주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했던 '신라젠 사건'의 수사상황을 들여다보며,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유착관계를 증명할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달 29일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강 모 이사와 이 전 기자를 소환조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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