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주석 친족상속법 집필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주석 민법 친족·상속편'을 발간했다고 대법원이 3일 밝혔다.
집필위는 가족법의 법리에 정통한 편집대표 민유숙 대법관을 비롯해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판사 21명으로 구성됐다.
집필위는 "이번 주석서에서 이론적 논의를 최소화하고, 대법원 판례와 가정법원 등 하급심의 최신판례를 충실히 소개했다"며 "가사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해 변호사 등 법률실무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가업승계 등으로 상속법에 관심은 늘고 있으나, 관련 판례나 하급심 재판례가 충분히 소개되지 않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이 믿을만한 문헌을 찾는 데 고충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주석서의 발간으로 실무가의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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