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 5일부터 시행 뉴스1 제공 |ViEW 261| 2020.08.03 11:45:43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는 오는 5일 부터 시행된다.2020.8.3/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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