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오는 11월부터 대면 서비스를 통한 국제선 항공권 구매 또는 변경 시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및 업무효율화 차원의 조치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고객들은 앞으로 대면 서비스를 통한 항공권 발권 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한항공은 오는 11월부터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서비스센터, 시내 및 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 구매 또는 변경 시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가 목적이다.

이미 전세계 항공사 및 여행사들은 항공권 발권 시 발생하는 인적, 물적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권 구매를 앞두고 수수료가 부담이라면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스케줄 변경 등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