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은 이른바 '탐정 업체'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중 탐정 업무 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한다는 방침이다.
5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된 게 신용정보법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 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 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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