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무소 개업이 가능하다. /그래픽=머니투데이
오늘(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무소 개업이 가능하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서다.

지난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돼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하다.  
이전 신용정보법에는 탐정명칭 사용금지 조항이 있어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민간조사원(PIA)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에서도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명칭사용만 허가됐을 뿐 탐정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소설을 통해 접한 탐정 업무들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탐정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불법 흥신소와 심부름센터가 난립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탐정 업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행 및 잠복이 스토킹에 해당하는 지도 현행법 상으로는 모호하다.

경찰은 탐정이라는 이름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탐정 자격에 관한 허위, 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