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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박종홍 기자 = 지난 2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5일부터 탐정 관련 민간업체 등이 '탐정' 명칭을 사용해 영리 활동을 하게 되자 전문가들은 우려와 함께 환영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력으로 해결되지 않던 빈틈을 채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불법적인 도청 등 불법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4일 "지금까지 '실종 아동찾기' 등 사실상 경찰의 힘만으로 하기 어려웠던 부분 보완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강력 사건 등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 외 지지부진할 수 있는 사건의 민간 보완재로 사용성이 있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1년에 공식적으로 200만건 발생하는데, 탐정 내지는 민간조사원이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여러가지 객관 증거자료를 수집해 관련자 진술 확보 등에서 맞춤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청 1기 프로파일러 출신 배상훈 전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도 실종자 찾기 등 영역에서 효과가 있다고 거들었다. 여기에 "재산관계 추적 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면서 "자체를 못했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만 탐정업이 없는데, 이것을 전향적으로 개방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에서 (탐정업의) 제도권 진입을 구체적 논의하기 시작하는 시발점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이 실제 민간이 생각하는 소설 속 주인공 '셜록 홈스'같은 용의자 검거 조력 수준의 탐정이 아닌 신용정보법에서 허용하는 업종 명칭을 붙인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그러나 전문가들은 '탐정' 이름표를 단 민간 업체와 개인들이 민간인의 불륜이나 보험업계, 정치권 등의 정적 관계 조사 등 사찰과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해 전반적인 우려도 내놨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곽 교수는 "어떻게든 합법 범위에서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의욕이 앞서거나 무리를 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여러 탐정업체가 난립하고 경쟁이 심화하면 개인정보 침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불법 소지가 없고, 사적인 사생활 정보를 무리하게 확보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향후) 폭넓게 허용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번 법 개정 이후 부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오 교수 역시 "분명 탐정 이름을 내걸고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탐정' 이름을 건 민간업체 외 '가짜 탐정'을 위시한 범죄가 횡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탐정업과 관련한 법과 조항을 무한정 개방해 놓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이번 개정법을 통해 탐정업체 등의 활동 모습을 보면서 (향후) 탐정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늦지 않다. 조심해서 해야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업태 확장의 보수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 영역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는 전문가도 있다.

배 전 학과장은 "미행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데, 이걸 허용해줘야 진정한 탐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은 합법적 형태 심부름 센터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 News1 신웅수 기자

한편 경찰은 '탐정' 명칭을 쓰고 영리활동을 하는 관련 업체에 대해 이날(5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체 20곳이 등록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총 27개다. 이중 현재 발급 중인 자격은 4개다.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가 가능한 영리활동은 Δ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Δ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수집 Δ채용대상 내지 거래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이력서·계약서 사실 진위확인 Δ도난·분실·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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