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대해 "자의로 공시지가 대폭인상에 의한 세금폭탄은 위헌적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는 6일 "부동산 공시지가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사·산정·공시를 맡겨 임의로 과세표준 등을 대폭인상해 세금폭탄을 가능케 하고, 조사대상 선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한 부동산공시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7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공시하게 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의지만으로 임의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할 수 있다"며 "박근혜·이명박정부 때는 1~3%대, 높은 경우에도 4%대 정도에 머물렀던 공시지가 인상률이 문재인정부 하에서는 6.02%, 9.42%. 6.33%로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공시지가가 조세 산정의 중요 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헌법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행 부동산공시법이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공시지가 조사 등 권한을 주고 있어 임의적으로 세금을 차별적으로 인상이 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실제로 2019년에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한국감정원 등에 공시지가 인상 지침을 내려 공시지가 인상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세 부과는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 일반적 위임입법의 경우보다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돼 위임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이를 무시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부 자의에 의해 과세를 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헌법소원과 더불어 "과도한 세율, 임대차3법 등 각종 부동산 악법으로 말미암아 재산권을 침해받는 국민들과 함께 행정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세금폭탄저지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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